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병을 낫게 해주겠다,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.' <br> <br> 이런 간절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> <br>물론 효험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큰돈을 내고 굿을 해도 효험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.<br> <br>불안감을 파고드는 고액 굿의 실태, 사건현장 360,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점집들이 몰려 있는 거리입니다. <br> <br>의지할 곳, 하소연할 데를 찾아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. <br> <br>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파고 드는 무속 영업의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.<br> <br>양손에 부채와 방울을 들고 굿을 하는 무당. <br> <br>이른바 '신내림굿'입니다. <br> <br>건강이 나빠져 무속인을 찾은 A씨가 5천만 원을 내고 받은 굿입니다. <br> <br>[A씨] <br>"굿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고…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정말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고." <br> <br>B씨는 헤어진 연인과 재회할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점집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[B씨] <br>"재회 확률이 80%다. 치성을 하면 80% 재회가 된다. 연락이 온다 이런 식으로…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1억이 된 줄도 몰랐었는데 1억 가까이 됐던 거죠." <br> <br>그런데 점집에선 B씨를 위해 굿을 했다는 사진만 보내줬습니다. <br> <br>효과가 없자, 실제 굿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[B씨] <br>"제가 간다라고 하면 귀신 씌인다.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너 힘들 거다. 길이 험하다 계속 못 오게 해요." <br> <br>환불 요구도 거부당하자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취재진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유명 점집을 찾아봤습니다. <br> <br>헤어진 연인과 재회하고 싶다고 했더니 실제 8백만 원짜리 굿부터 권유합니다. <br> <br>[무속인] <br>"굿은 8백, 풀이는 3백에서 4백. 굿이라는 거는 여기 집 조상님이나 그 집 조상 해가지고 합의를 붙이는 거예요." <br> <br>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안심시키기도 합니다. <br> <br>[무속인] <br>"효과는 굿이 제일 빠른 건 맞아요. 굿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간 사람도 있었어요." <br> <br>일부 점집에서는 굿을 하는 중 또다른 굿을 강요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까지 빼앗아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C씨] <br>"혼자서 막걸리를 7병을 마시고 '이 금팔찌를 다오' 그랬어요. 벗어줬더니 자기 가슴 여기 속에 한복 저고리 속에다가 막 넣더라고요." <br> <br>무속 영업은 일종의 신앙 행위로 여겨져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다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값을 받거나,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고도 굿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.<br> <br>[김휘재 / 변호사] <br>"피해자에게 곧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재산상 이익 등을 취할 목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무속인 관련 협회는 "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불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"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건현장 360,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PD: 엄태원 최수연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